*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
*주당 초과근무(연장) 최대 허용시간 12시간
단. 근로자의 자발적 의도, 신청에 의할 것(신청서 작성)
휴가제도
*월차휴가의 폐지라기 보다는 연.월차의 합산 개념이며 유급휴가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축소 조정
*생리휴가는 유지되나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
임금보전
*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되는 초년도 1년에 한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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