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의 기준 ]이라 함은 최저기준을 의미하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해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라 함은 사용존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공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존속관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