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법적인 개념이 아나다.
따라서 기업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연봉제의 유형별로 보면. 구성항목별로 [ 완전연봉제 ] 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되며. [부분연봉제]도 도입방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
연봉조정 정도별로는 [삭감형연봉제]가 도입방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연봉제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집단적인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이며 전체근로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관련 조항은 적용된다.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거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일부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판례 등 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매년 1년간 기발생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익년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주가 연봉계약을 근거로 중간정산이 필요할 떄마다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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