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는냐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그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실구속시간의 제한을 의미한다.
야유회 등 회사의 행사가 소정근로시간중에 행하여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사가 강제의 것인지 아니면 권유의 형태인지에서 결론은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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