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300명(120억) 이상 : 100분의 100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 300명(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 100의 80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 100분의 60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안전관리자 미선임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500만원
-미선임기간 2개원 미만 300만원
보건관리자 미선임 - 미선임기간 2개원 이상 500만원
-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300만원
2.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200만원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100만원
3.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전혀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일부 누락한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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